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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종업원 송환해야" 인도적 협력에도 조건 내건 북

입력 2017-06-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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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또 지난해 탈북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협력은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에 적극성을 띄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계속 조건만 달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평통 고위 간부인 김영철은 어제(7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남한 내 탈북민 김연희와 12명의 여성 종업원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인도적 협력 사업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 12명은 중국 닝보시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지난해 4월 한국으로 집단 입국한 이들을 말합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도 한국 정보기관이 이들을 납치한 것이라며 즉각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거론된 김 씨는 2011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치료비 마련을 위해 입국했는데, 현재는 북송을 원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며 송환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재작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번에는 탈북민의 송환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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