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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교섭단체 도우려 영입권유 응했다"

입력 2016-01-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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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입당 이후 뇌물 혐의 유죄 판결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신학용 의원이 20일 "국민의당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입당권유에 응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교섭단체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20명이 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을 하면서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아 국민의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발표했다"며 "그 이유는 제가 재판중이어서 당에 부담을 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저 역시 안철수 의원이 말한 '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의 당원권 정지와 공천 배제원칙'에 공감하고 있다"며 "더민주 문재인 대표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기에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불출마 선언까지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사실 이 원칙은 현직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원칙"이라며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원권에 대해서도 행사할 생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국민의당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며 "저로 인해 안 의원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저와 국민의당에 대해 왜곡된 비판을 하면서 언론몰이를 한다면 부정부패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몰이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화살을 더민주로 돌렸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준위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저에 대한 비난과 국민의당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공천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국민의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은 의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특히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국민의당 합류를 '새정치의 말로'라고 평한 데 대해 "이런 식의 폄하는 악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3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신 의원은 이 외에도 2013년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 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과거 '스폰서 검사' 논란에 휩싸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검 감찰부장 출신 한승철 변호사를 영입한 후 논란이 일자 3시간도 되지 않아 영입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신 의원 영입 직후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출범을 위해 현역 의원들을 다급히 합류시키면서 한 변호사 사태와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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