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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국민의당 합류…뇌물 혐의 논란될 듯

입력 2016-01-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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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국민의당 합류…뇌물 혐의 논란될 듯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신학용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에 합류키로 했다.

국민의당 창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원식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공천 관련 비공개 회동에) 신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직 입당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4월 총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결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입당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 의원의 경우 입법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신 의원 합류가 "부정부패에 단호하겠다"던 국민의당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의원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3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신 의원은 이 외에도 2013년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 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엔 과거 '스폰서 검사' 논란에 휩싸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검 감찰부장 출신 한승철 변호사를 영입한 후 논란이 일자 3시간도 되지 않아 영입을 철회하기도 했다.

창준위 대변인인 최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당의 부패에 단호하다는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신 의원)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관행상으로 여러 가지 참작할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 합류로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은 안 의원, 최 의원, 신 의원을 포함해 김한길,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김동철, 임내현, 권은희, 장병완, 김영환, 김승남, 김관영, 주승용 의원 등 총 15명이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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