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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측근 추궁 싫다" 증인신청 안 했던 MB…2심에선?

입력 2018-12-12 21:07

달라진 대응…이 전 대통령 변호인 '증인 22명' 신청
검찰 "1심에서 반대신문권 포기한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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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응…이 전 대통령 변호인 '증인 22명' 신청
검찰 "1심에서 반대신문권 포기한 것" 반발

[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12일) 시작된 2심 재판에서 이전과 다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옛 측근들을 추궁하기 싫다며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들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전략이 달라진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가 부당하게 판단한 내용을 직접 입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신청한 증인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다스는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지만 검찰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인물들입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함께 일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 왜 거짓말 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1심에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했으니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심문할 수 없으니 다음 재판 날짜까지 대상자를 다시 선별하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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