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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감사원, 인권위에 전무후무한 직무감사"

입력 2018-12-11 16:15

인권위 "MB정부 블랙리스트 이전부터 견제시도"…경찰·청와대직원도 수사의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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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MB정부 블랙리스트 이전부터 견제시도"…경찰·청와대직원도 수사의뢰대상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인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경찰, 청와대 직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1월 말 발표된 인권위 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7∼11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과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했다.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인권위 내 특정 인사를 축출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 블랙리스트가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2009년,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1월 사망한 우동민 씨 사건에 대해서는 우씨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2010년 말 인권위 건물 내에서 점거 농성을 벌일 때 인권위가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음으로써 우씨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음은 조영선 사무총장을 비롯한 인권위 직원과의 일문일답.

-- 청와대의 블랙리스트에 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또 누가 포함되나.

▲ (조영선) 경찰 정보국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의 관계자들이다. 그리고 김 모 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블랙리스트를) 전달한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관계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단순히 비서관실에서만, 경찰청 정보국 내에서만 자체적으로 작성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에서 적당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

-- 수사 의뢰 대상자 중에 당시 현병철 전 위원장과 사무총장도 포함되나

▲ (조영선) 현 전 위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은 수사 의뢰 대상자는 아니다. 만일 검찰에서 수사한다면 불가피하게 그들에게 경과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경찰 등 비협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협조가 안 됐나.

▲ (안성율 행정법무담당관) 경찰과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고, 경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 블랙리스트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위를 견제하는 움직임 없었나.

= (안성율) 그 이전에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려 하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인권위 설립 이후 전무후무한 직무감사가 있었다. 감사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재무감사만 했는데 2008년 유일하게 직무감사를 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직 축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100명 감축을 얘기할 만큼 제한을 가했다.

-- 블랙리스트를 받은 전후로 인권위를 나간 직원들의 명목상 퇴사 이유는 무엇인가.

▲ (안성율) 2009년 인권위 직제가 개정되면서 직원 44명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별정·계약직은 이후 6개월간 시간을 두고 면직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그 안에 2명이 포함됐다.

▲ (조영선) 블랙리스트 전달 이후 퇴직한 2명은 명목상 의원면직이지만, 인사 과정에서 소외라든가 하는 식의 진술이 있었다. 그게 블랙리스트 때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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