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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선거법 위반, 봐주기 수사?…갈수록 커지는 의혹

입력 2014-06-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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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문의 뭉칫돈과 쪼개기 후원금까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2012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 당시 봐주기 수사로 볼 만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2년 전 19대 총선 당시 2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트로트 가수 공연을 열어 기부한 혐의와 총선 당시 명함 등 각종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입니다.

판례상 같은 선거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선거법 위반 범죄는 병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이던 때에 두 번째 사건이 고발됐지만, 두 사안은 따로 기소됐고 각각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리 되면서 봐주기 수사였다는 논란이 인 겁니다.

[최기영/변호사 : 선거사범은 병합을 하면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이 넘는 형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각각 사건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 대해서도 당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8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100만 원 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첫 번째 사건의 벌금형을 언급하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고등법원에선 다시 감형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선관위가 고발해 조사됐던 사건이니 만큼 같이 기소했어도 될 것을 왜 따로했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만한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두 사건을 합쳐 기소를 하기엔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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