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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베트남인 가짜여권으로 제주공항 '통과'

입력 2016-04-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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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인 관광객 59명이 무단이탈한 사건의 알선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체류 신분의 베트남인인 이 알선책은 위조여권으로 2번이나 제주공항 입국심사를 통과한 전력이 있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응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응씨는 2015년 3월15일 베트남에서 얻은 위조여권으로 제주공항 입국심사장을 통과해 불법체류한 혐의다.

응씨는 2007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다 2010년 3월 강제출국됐었다.

그는 지난 1월12일~15일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주거지에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5명을 숨겨주고 취업할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응씨가 숨겨준 베트남인들은 지난 1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59명 중 일부다.

응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베트남인 가족들에게 1인당 미화 1만500달러(한화 1260만원)를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강제출국됐음에도 위조여권으로 또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며 다른 베트남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12일 제주에 온 무사증 베트남 관광객 59명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불법체류를 위해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고 추적해 현재까지 36명을 붙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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