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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에도 쉽지 않은 항공권 취소…'수수료 폭탄'

입력 2016-07-21 10:09 수정 2016-07-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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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지역에서 테러가 잇따르자 정부는 해당 국가에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항공권을 취소하려면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해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문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올 10월 결혼을 앞둔 황모 씨는 동유럽 신혼여행을 위해 터키를 경유하는 항공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터키 쿠데타가 벌어지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교부가 터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황모 씨/터키 경유 항공권 구매 : 신랑이 취소하자고, 목숨을 걸고 신혼여행 가는 게 무섭다 보니까….]

그런데 취소를 하려고 알아보니 항공권 가격 89만 원 중에 수수료를 33만 원이나 물어 내라고 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 (터키가) 여행경보 단계이긴 하지만 항공기가 뜨지 않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 지침이 그렇게 해서 공지가 났다고 해도, 환불을 하는 것은 항공사 지침이거든요.]

특히 수수료 비율이 높은 저비용 항공사의 특가 항공권을 샀다면 손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환불 수수료 피해구제 사례의 75%가 저비용 항공사 항공권과 관련됐습니다.

이런데도 여행경보를 발동하는 외교부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외교부 관계자 : 여행사들도 취소 수수료를 가급적 면제해주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요청해요. 권고력은 없지만. 파리 테러 때도 권고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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