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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표기할 때 '시급·월급 병기'로 변경
입력 2015-07-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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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최저 임금을 표기할 때 시급만이 아니라 월급도 함께 알려주는 걸로 바뀝니다.
시급만 표시하면, 유급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올해 최저 시급 5580원이라면, 최저 월급, 116만 6220원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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