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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개입' 1심서 실형…박근혜 재판 여파는?

입력 2017-06-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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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수사에서 첫 번째로 구속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똑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요.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은 저희가 1부에서 전해드릴 때 풍향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향후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중에서도 뇌물죄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를 우선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재판은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삼성 계열사 지시한 적도 없고, 특히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본부장은 손실을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복지부, 국민연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해온 건데요.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을 하면 조 단위 손해를 본다는 당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으로 2조 원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국민연금이 만든 시너지 보고서가 근거가 빈약한 조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풀어보죠.

[기자]

앞서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묵시적 청탁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낸 시기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는 건데요.

오늘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서지 않았으면 국민연금은 합병 반대, 중립, 기권 중 택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삼성 계열사 합병이 어려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이 묵시적 청탁 관계에 대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앵커]

특검이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결과에 어떤 미흡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또 항소심이 시작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기자]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더 중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까 예상해보면 보통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2심에서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 전 장관이 부인했던 사실관계가 오늘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됐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두 사람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바라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입장을 바꿔 청와대 등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할 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삼성 측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청와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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