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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형표 '청문회 발언' 거짓말 판단 "위증 인정"

입력 2017-06-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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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재판부는 문형표 전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삼성 계열사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계자들 진술에 비춰볼 때 허위 진술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1월 30일) :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보도를 보고 해명자료도 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1월 30일) :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삼성 계열사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을 확보했습니다.

문 전 장관의 국회 증언과 달리 복지부 직원들의 진술은 모두 문 전 장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문 전 장관을 고발했고 위증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문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위증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허위 진술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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