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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에 '최고형량' 7년 구형

입력 2017-05-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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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늘(22일)은 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결심 공판도 열렸습니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에게 삼성 계열사 합병을 찬성하도록 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직권남용에 위증혐의가 더해진 최고 형량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열린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마지막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제2의 에버랜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삼성물산과 이름만 제일모직인 사실상 에버랜드가 합병한 '제2의 에버랜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줌으로써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처럼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문 전 이사장에게 7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형표 전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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