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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토킹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 추진

입력 2016-01-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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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형 추진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자가 적발되면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이웃 개를 기계톱으로…"동물보호법 위반"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했다며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김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씨에 대해 재물손괴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제자 추행' 전 덕성여대 교수 집행유예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덕성여대 교수 박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박씨가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JTBC 보도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박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세월호 육지 인양, 7월로 늦춰질 듯

세월호 육지 인양이 당초 목표인 6월보다 한 달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에 남아 있는 기름을 빼내고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 등이 계획보다 오래 걸리면서 인양은 7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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