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 지문을 지우고 범행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20~30대 여성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을 전달받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모씨를 만나 2050만원을 건네받는 등 불과 이틀 만에 수원·화성시에서 여성 3명으로부터 1억2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조된 금감원 신분증을 달고, 쇼핑백에 돈을 갖고 나온 이씨를 만나 '재산보험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안심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금감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만나 돈을 맡기면 '국가안전금고'에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았다.
이씨 등 일부 피해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을 만나기 전, 서류와 휴대전화 등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강력접착제를 이용해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지운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 11월24일 오후 5시15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네 번째 피해여성 유모씨를 만나 3047만원을 건네받으려다, 적금 깬 것을 수상히 여긴 유씨 어머니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공범들에게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지문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공범들을 쫓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