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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대 제자 성폭행' 태권도관장 10년형 확정

입력 2015-11-29 13:44 수정 2015-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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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10대 제자를 5년여간 성폭행한 태권도 도장 관장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태권도 도장 관장은 피해 아동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태권도 도장 관장인 김모 씨는 당시 11살인 수강생 A양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5년여간 A양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김 씨는 멀리 떨어진 보육원까지 차로 태워다줘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A양을 오후 늦게 마지막까지 남겨뒀다 범행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A양이 학원을 그만두려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학원비를 전부 내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돼 징역 10년형이 적정하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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