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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 도난사고,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입력 2015-09-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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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소와 식사를 묶어서 판매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패키지 상품의 경우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여행사가 현지 업체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사로부터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이판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다는 여행 상품의 선전문구입니다.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김모 씨 부부는 이 호텔이 포함된 대형 여행사의 패키지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둘째날 아침 해당 호텔에서 가방과 지갑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베란다 문을 안쪽에서 잠갔는데도 문이 고장나 누군가 열고 물건을 훔친 겁니다.

여행사는 "호텔 예약을 했을 뿐 안전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서 김 씨 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에 김 씨 부부가 도난당한 물건 가액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신혼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피해도 고려해 위자료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여행사가 대절한 전세버스에 물건을 뒀다가 없어진 경우에도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70%까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도난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이나 배상을 받으려면 잃어버린 물품 내역을 꼼꼼히 입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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