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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벼랑끝전술 그만둬야"…민생법안 분리 '압박'

입력 2014-08-19 13:12

"민생·안전·경제 법안 오늘 타결 안 되면 파행"

"특검추천위는 불변…법 취지 흔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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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전·경제 법안 오늘 타결 안 되면 파행"

"특검추천위는 불변…법 취지 흔들면 안 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조사위원회 구성 비율과 관련해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분리 국감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벼랑 끝 전술'을 그만 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몫인 여야 2대 2의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1대 3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법 근본 취지는 정치적으로 흔들면 안 된다"며 "우리가 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어제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대변인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되면 안전·경제·민생 법안, 분리 국감, 단원고 학생 대학 특례입학, 8월 말로 끝나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안 되겠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오늘 하루 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신뢰나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면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민생·안전·경제 관련 법안 등 오늘 타결되지 않으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 끝까지 협상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별개로 국감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들이 홀딩돼 있다. 경제법안 19건, 본회의 계류돼있는 93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50여건의 계류 법안이 있다"며 "단원고 3학년생들의 특례 입학과 분리 국감도 오늘을 넘기면 무산돼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법 개정 없이도 분리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여야는 여야는 지난 6월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감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1차 국감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그는 "현행 국회법 따라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26일부터 31일까지 국감이 가능하다. 또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 대상인 중복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해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안하면 결국 8월26일부터 31일까지 정부 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3개 국감 대상기관이 있고 5개 상임위에 분산돼 있다. 이 기관에 대해선 국감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야당 주장처럼 25일 국감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에 대한 증인 소환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회법을 개정해 9월1일부터 국감을 하더라도 8월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이 9월1일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통과하더라도 국무총리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관보에 공고한 뒤 관보가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에 효력을 발휘한다"며 "야당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목적을 취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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