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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치 로그파일 제출하라" vs "현장서 3~4시간 공개"

입력 2015-07-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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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국정원 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삭제한 감청자료와 관련해서 감청 프로그램의 4년치 로그파일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에 잠깐 가서 확인하는 정도로는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로그파일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건데 국정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로그파일이 도대체 뭔지 또 감청 의혹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이 구입한 RCS 감청프로그램의 사용 매뉴얼입니다.

삭제가 가능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프로그램 운영 권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고, 감청한 정보가 삭제 대상입니다.

특히 해킹 대상자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파일과 이메일, 통화내역 등 입수한 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씨는 유서에 감청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자료를 지우더라도 삭제한 행적은 '로그파일'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로그파일'에는 운영자의 접속 기록과 프로그램 사용 내역, 삭제 기록까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어제(22일) 국정원에 4년치 로그파일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과 여당은 현장 방문을 통해 3~4시간 동안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 측은 로그 파일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그파일 분석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잠시 공개하겠다는 건 안 보여주겠다는 것과 같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의 감청 설비와 서버와 관련된 정보가 일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방문만으로 감청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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