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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4회 강행군 이어갈 '박근혜 재판'…선고 언제쯤?

입력 2017-05-23 22:38 수정 2017-05-23 22:40

최순실-박근혜 뇌물 재판 병합 심리키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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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뇌물 재판 병합 심리키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도

[앵커]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을 취재한 백종훈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첫 공판인데 3시간 정도,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기자]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자꾸 부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3일)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혐의 사실만 1시간 넘게 설명을 했는데요.

592억 원의 뇌물 혐의 그리고 기밀유출, 블랙리스트 등 이제까지의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 추측과 상상에 의한 기소라며 반박을 했고요. 검찰 측이 재반박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뇌물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수수 금액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이 적용되는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어차피 지금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절체절명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는 할 텐데, 그러나 이건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빨리 신속히 진행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3번, 원래 재판부에서는 4번까지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변호인들이, 검찰 측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기록 읽기에도 벅차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도 방대하고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향후에 자료를 통한 설명을 예를 들면 PT 같은 걸로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자료를 법정 내의 스크린에 띄워서 혐의 사실 취지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반가량의 분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고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검찰 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웅재 부장검사도 우리도 PT를 준비 중이다. 같은 날 PT 변론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달 중에는 조금 촉박하고 다음 달 중에 PT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검찰 측도 변호인이 제안하는 날짜에 맞춰서 PT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은 이게 병합심리가 되기 때문에 특검하고 같이 대응하게 되잖아요, 변호인 측에 대해서. 보통 PT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죠?

[기자]

중요하고 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PT로 변론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준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기존에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이 아까 말씀해주신 병합, 합쳐서 같이 가게 되는데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증거와 인물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재판부는 중복 신문 등의 염려가 크다면서 병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재판 참여 인력이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늘어난 셈이다, 든든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검과 검찰이 함께 재판에 참여해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각각 수사한 부분에 대해 보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도 계속 같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재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나오게 됩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제부터 재판이 주3회고 어쩌면 나중에 이게 시간이 급하다면 재판부가 4번까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세연 재판장 오늘 주 4회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오늘 증거로 제출된 진술 조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53명분의 진술조서가 오늘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모두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법정에 다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횟수를 더 늘려야 되고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의 기록만 12만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방대한 양이죠. 증인도 또 많을 테고. 그래서 지금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정해져 있고 그게 10월 17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한 안에 1심 선고가 가능한 것이냐. 만약에 구속 기간을 늘려야 된다면 또 다른 혐의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기자]

일단 김세연 재판장은 최대한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 왔습니다.

다만 김 재판장이 맡고 있는 다른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의 경우에는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것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 기간이 6개월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재판 횟수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 그게 다 안 되면,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석방이 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는 상황도 완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네요.

[기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기간 안에 선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아무튼 혐의사실이 18가지나 되고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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