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53일만에 모습 드러낸 '피고인 박근혜'…첫 공식 재판

입력 2017-05-23 09: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 그곳에 참석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오늘(23일) 박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동 과정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앞선 두 차례 준비 절차와 달리 오늘은 피고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8시 40분쯤 출발할 예정인데요.

보통 구속피고인 여럿이 대형 호송 버스를 타고 이동하곤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보다 작은 호송차를 타고 분리 이동합니다.

구치소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이곳 서울중앙지법까지 이동하는 내내 경찰이 교통 관리를 지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9시가 조금 넘어 도착할 텐데요, 이동 과정은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지하 구치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두 달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왔을 때와 오늘,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그때와 지금은 구속 여부에 따라서 동선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3월 말 영장심사 때는 1층 출입구를 통해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제는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지하 구치감에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 법원과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을 구치감 내 불투명 테이프로 차단 처리된 부스에서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특히 뇌물죄 등 공범인 최순실씨와의 사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최순실씨와 사전 접촉은 피하고, 하지만 법정에서 최순실씨와 나란히 앉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 어떨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기자]

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검찰 특수본이 뇌물죄 혐의 등으로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면서 오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까지, 법정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습이 관심을 모으다 보니 지난주에 진행된 일반인 방청 신청은 8: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재판은 우선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출석한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불리며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직접 답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 절차가 이어지는데요, 공소사실을 모두 낭독하고 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말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지도 관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2번째 재판은 모레인 목요일 열리구요. 다음주부터는 일주일에 3차례씩 열릴 예정입니다.

물론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최순실과 나란히…피고인 박근혜, 오늘 첫 정식 재판 4대강 사업 전면 재감사…'개선 방향·위법 여부' 집중 다음 달부터 4대강 보 6곳 우선 개방…철거 가능성도 청와대 국방개혁 전담팀, 지난 정부 방산비리 '정조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