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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과거 담임교사 9년간 살해 협박

입력 2020-03-30 08:22 수정 2020-03-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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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의 조주빈은 유료 회원이었던 한 사회복무요원과 한 여자아이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기도 했었죠.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강씨는 과거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를 9년간 살해협박했습니다.

심지어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A씨의 딸을 살해하기로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A씨와 A씨 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협박한 겁니다.

A씨는 결국 이 두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2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A씨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강씨가 이 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그다음엔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A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집 해제 기준인 1년 6개월이 안돼 다시 복무하게 됐습니다.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제도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원 관련 시스템을 사용할 정식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개인 정보 유출 등 범죄의 원인이 됐습니다.

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강씨의 전과 기록이 개인 정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주빈은 과거 보이스피싱 및 마약사범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신고보상금과 경찰 감사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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