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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부당노동행위'…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7-09-28 21:00 수정 2017-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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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김 사장을 포함해 MBC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해달라고 오늘(28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자나 PD, 아나운서에게 엉뚱한 일을 맡긴 걸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로 봤습니다.

[신동진/MBC 아나운서 (지난달 22일) :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주조정실의 MD입니까? 김범도 아나운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MBC 스케이트장 관리입니까?]

노조를 압박한 일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연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지난달 16일) : 청와대와 국회 담당 정치부 기자 16명 가운데 조합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거나 육아 휴직 중인 노조원을 회사 로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도 확인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을 주고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킨 일도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연장 근무를 시킨 일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김 사장 등을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청하자 MBC 측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노조는 "경영진에게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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