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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2주 남은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

입력 2017-02-14 20:40 수정 2017-02-15 11:21

삼성의 공정위·금융위 로비 정황도 포함

박상진 사장 '말 세탁' 주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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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공정위·금융위 로비 정황도 포함

박상진 사장 '말 세탁' 주도한 혐의

[앵커]

박영수 특검이 조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 수사는 그동안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압박 카드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장 재청구 결과에 그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고영태 녹취'로 불리는 29개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번 사건 프레임을 바꿀 내용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녹취를 증거로 신청한 건 바로 반대편인 국회 소추위원단이었습니다. 내용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건데요. 이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선 오늘도 집중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이 이 부회장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한 주된 혐의는 뭡니까?

[기자]

특검은 앞서 지난달 이 부회장에게 1차 영장 청구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오늘 영장엔 공정위와 금융위 관련 로비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린 것처럼 계열사 간 합병에 따른 삼성물산 주식 매각과 관련해 1000만주였던 매각량을 500만주로 줄인 부분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특혜를 줬다고 판단한 거고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횡령 액수가 크게 늘고 범죄 혐의도 국외재산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새로운 죄명이 추가됐다던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그동안 알려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두 재단 출연금 등이 기본인데요.

정유라 승마지원을 위해 해외로 나간 돈, 지원금을 해외재산도피로 봤습니다.

또 정유라 씨의 말들을 삼성이 사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해당 말을 팔고 다른 말을 돌려 사줄 때 그 내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을 한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이라고 봤습니다.

횡령한 돈, 그 돈을 또다른 계약을 통해 이동시켰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앵커]

횡령한 돈을 이동했기 때문에 은닉이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쉽게 설명하면, 일단 삼성전자 돈이 정유라 씨 승마지원에 사용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 횡령으로 판단했고요.

이 돈이 해외, 독일로 이동했기 때문에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로 빠져나간 돈, 이 돈이 범죄 수익이란 건데 이걸 다시 허위계약을 통해 이동시켰기 때문에 은닉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일련의 과정을 쪼개서, 여러 혐의를 적용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있게 됩니까?

[기자]

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모레,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1차 영장실질심사와는 담당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 다섯시가 다 돼서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돼서야 기각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시간은 오래 걸릴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영장실질심사는 금요일 새벽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

[기자]

다른 임원, 그러니까 박상진 사장도 구체적인 혐의가 뭡니까? 구속영장이 신청됐던데.

[기자]

박 사장 역시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입니다. 특히 박 사장은 정유라 씨 지원의 실질적인 실행자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한승마협회장을 지내며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나 독일까지 넘어가 지원을 직접 논의한 인물입니다.

[앵커]

이번 영장은 굉장히 의미가 클 거 같습니다. 만일 발부가 된다면. 그래서 특검은 여기에 상당 부분 공을 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그동안에 상당 부분 증거로 더 가지고 왔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뒤 3주 동안 특검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관련 증거,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태고요.

이번에 이 부회장에게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건 곧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쪽, 즉 공여자는 이 부회장, 수수자는 박 대통령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장 기각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부족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2주의 시간이 남은 박영수 특검팀의 마지막 승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 다시 기각이 되더라도 이것은 삼성에 대한 뇌물죄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탄핵 사유와 함께 묻혀들어갈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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