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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발효…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 처벌

입력 2020-07-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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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은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권 반환일을 한 시간 앞둔 현지시간 어젯밤 11시 홍콩국가보안법이 공식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중 인사들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의 혐의로 최고 무기 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 20여 개 국가는 홍콩 보안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현지시간 어젯밤 11시 발효됐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어제 162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시진핑 주석이 서명한 직후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어제 오전 9시 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다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어젯밤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보안법은 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합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법을 위반한 극소수만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어떠한 중앙 정부도 주권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외면하고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서방 20여 개 국가들은 홍콩 보안법의 일방적 시행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97년 홍콩이 반환될 때 50년동안 홍콩의 현행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우리는 영국과 중국 사이의 공동 선언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홍콩보안법을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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