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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특검 요청안 국회 제출…"본회의 상정 요구"

입력 2016-06-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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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특검 요청안 국회 제출…"본회의 상정 요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는 30일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특검요청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월19일 특검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하고, 법사위는 전체회의 상정 이후 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절차도 시작하지 못했다. 이후 5월29일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돼 버린 특검요청안을 그대로 다시 제출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자는 참사 당시의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다.

세월로 특조위는 법사위가 아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특검요청은 세월호 특조위가 특별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철저하게 사용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조위의 진상규명조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7월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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