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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부당 압력 없었다" 검찰 전문자문단 결론

입력 2018-05-19 12:57 수정 2018-05-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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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어제(18일) 대검찰청 전문 자문단의 심의가 열렸는데, 현직 검사장 2명에 대해 모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비리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견 충돌을 빚다 전문 자문단의 심의를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제 자문단은 두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습니다.

자문단이 수사단 및 두 검사장의 입장을 모두 듣고 토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문단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미뤘고, 사전 보고되지 않은 보좌관 소환을 질책했다는 등의 검사장 측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단은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 총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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