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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홍만표식 재태크 공식'…몰래 변론→탈세→부동산 투자

입력 2016-06-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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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홍만표식 재태크 공식'…몰래 변론→탈세→부동산 투자


드러난 '홍만표식 재태크 공식'…몰래 변론→탈세→부동산 투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재태크 공식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후 대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여간 무려 62건에 달하는 몰래변론을 통해 불법적으로 종자돈을 마련한 뒤 불로소득까지 챙겨온 것이다. 브레이크 없이 마구 달려온 홍 변호사 탐욕의 끝은 결국 구속기소라는 '사필귀정'으로 이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무당국에 신고를 누락한 수임료는 34억5600만원에 달한다. 탈세한 돈은 15억5300만원 정도다.

홍 변호사는 주로 대기업 회장 등 규모 있는 사건을 맡아 변론한 뒤 수임료를 누락했다.

그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던 사건은 62건으로, 지난 2012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홍 변호사는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관예우 금지 조항에 따라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임료를 나눠 갖기로 하고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식으로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3년 동양 사태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건과 2014년 배임과 횡령,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도 몰래 변론한 혐의가 있다.

홍 변호사는 제주 신라 카지노 사건이나 참엔지니어링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선임계)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변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사건을 맡으면서 제출된 선임계 또는 위임장을 통해 파악된 수임료를 근거로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홍 변호사처럼 몰래 변론을 하게 되면 수십억원을 챙기더라도 '눈먼 돈'이 된다.

홍 변호사는 이처럼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 빼돌린 수십억원을 부동산 투자로 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했고, 이렇게 흘러들어간 미신고 자금 규모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사의 사실상 소유주가 홍 변호사라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충남 천안과 경기 용인, 평택 등 전국 각지에 120여개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와 관련 있는 부동산 회사는 공공기관에서 분양 받은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돌려 투자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성남시는 홍 변호사 부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난 2014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지식산업센터 15개를 분양받은 뒤 이를 임대업 용도로 활용했던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4월과 9월, 올해 4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87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여 돈이 돈을 벌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분양 받은 부동산을 임대로 활용했다는 혐의까지 무겁게 받고 있는 셈이다.

s.won@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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