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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홍만표 검찰 출석

입력 2016-05-27 10:08

검찰, 피의자 신분 고강도 수사 예고

몰래변론·구명로비 의혹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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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신분 고강도 수사 예고

몰래변론·구명로비 의혹 집중추궁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27일 오전 9시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3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사건 변호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 검찰에 '전관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홍 변호사는 또 여러 건의 기업인 비리 사건을 수임한 뒤 선임계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받은 수임료로 부동산 투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정 대표를 위해 구명·선처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여부와 부동산 투자 과정에 또 다른 탈세가 있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인 법조브로커 이민희(56)씨와 정 대표도 청사로 불러 필요한 경우 대질심문을 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체포된 이씨는 홍 변호사에게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재 다른 형사사건을 홍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는 도피 기간 중 홍 변호사와 여러 통의 전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만기출소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횡령 등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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