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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 정부 출범뒤 변경…매뉴얼 개정중"

입력 2014-05-01 19:50 수정 2014-05-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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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 정부 출범뒤 변경…매뉴얼 개정중"


청와대가 지난달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1일 또 다시 국가안보실이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 명시 관련'이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3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안행부에 부여됐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난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안보실에서는 지난해 8월 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작성, 하달했다"며 "안보분야 위기관리는 헌법 제91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안보실에서 관장하고 재난분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가 정책을 조정·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행부 장관)가 대규모 재난의 총괄·조정을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이와 관련해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해경의 사고대응 매뉴얼에 안보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명시돼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자 재난업무의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이 청와대 안보실이 아닌 총리와 안행부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안행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서는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 등 관련 하위매뉴얼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해양경찰청은 2010년도 10월 작성된 바 있는 실무매뉴얼을 현재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아직까지 개정발간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반박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논란이 야기된바 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해경의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에 해상사고 발생시 안보실을 위기관리기구로 분류하고 대응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돼있어 안보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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