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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앵커]
어제(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안 통과로 형사사법 절차도 변하게 됐습니다. 수사 시작과 끝을 경찰이 담당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경찰 조사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두 번 받던 조사가 이제는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도 제법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은 법률 소비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법률 서비스의 상황 아닐까요?
·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경 관계 수평화
· 검찰 넘어가기 전 경찰이 '수사 종결' 가능
· 경찰 단계서 피의자 신분 벗어날 여지 커져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최근 정치 사건 수사 등 볼 때 경찰 신뢰도에 의문]
[김종배/시사평론가 :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 지나친 것은 섣불러]
· 검찰, 경찰에 이의 있으면 90일내 재수사 요청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드루킹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 질타 받아. 경찰의 권력 비대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수사기관이 지역 토호들과 유착할 우려 커져]
[김종배/시사평론가 : 지역 권력과 유착하는 것, 경찰 아닌 검찰도 가능]
· 경찰청 "검경수사권 조정 무거운 책임감 느껴"
· '검사내전' 쓴 검사, 수사권조정 비판하며 사의
· 김웅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려 사직"
· 김웅 "검찰개혁이라 속이고…결국 중국 공안"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검찰국가'보다 '경찰국가'가 훨씬 위험]
· '자치경찰제' 등 경찰 제어방안 마련은 '아직'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박종철 사건 등 드러난 것은 경찰 아닌 검찰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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