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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번엔 '높은 분양가' 정조준…후속조치 주목

입력 2017-09-02 21:29 수정 2017-09-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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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세게 한 방을 먹였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표상으로도 일단 급한 불길은 잡은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02%, 5주 연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2 대책 바로 직전에 0.57%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아주 큰 변화죠.

그동안 집값 끌어올리는데 앞장섰던 강남구, 또 재건축 붐을 타고 계속 오름세였던 강동구나 용산구 집값이 오히려 하락세로 바뀌면서 전체 집값 상승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초반 기선제압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 그리고 일단 움츠러들었다가 나중에 더 크게 튀어오르는 스프링 효과를 걱정하는 시각도 여전히 많습니다.

집 사려던 사람들이 "일단 전세로 머물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하면 전세가격이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억지로 눌러놓은 수요가 몇년 사이를 두고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10·29 대책, 8·31 대책 등을 전후해서 잠시 푹 가라앉았던 상승세가 이후 급등세로 바뀌었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시장에 추가적인 '신호'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어서 전다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는 '8·2 대책'에서 예고했던 여러 가지 보완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도 적정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인데 기존 법령으로는 적용이 까다로워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고치는 한편 주택거래상승률, 거래량 그리고 청약경쟁률 등을 따져 늦어도 10월 말까지 대상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채권 입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와 주변 주택의 시세를 비교해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도록 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세저항 등이 우려되는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좀 더 꼼꼼히 대출 상환능력을 따지는 가계부채종합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도 곧 내놓기로 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구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더불어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세입자 보호책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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