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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문체부 '표적감사' 의혹…우병우 역할에 주목

입력 2017-03-29 09:10 수정 2017-03-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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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인데요. 얼마 전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특별감찰반에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한 정황 이 직권남용 혐의를 검찰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담당관을 서울 창성동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소환 이유를 모른 감사담당관에게 특감반 직원들은 '문체부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자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감사담당관이 직접 조사에 나섰지만, 공식 징계 사유까진 없다고 보고 구두 주의와 업무 배제 조치만 내렸습니다.

그러자 특별감찰반이 이번엔 감사담당관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감반은 지난해 1월 감사담당관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며 당초 지시대로 문체부 직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감사담당관은 "특감반이 양말까지 벗기고 신체수색을 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감사담당관은 문화계 인사와 골프를 쳤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역문화과장으로 좌천됐고, 감봉 등 징계도 받았습니다.

특검은 당시 감찰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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