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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수사' 집약된 박 전 대통령 영장…주요 혐의는?

입력 2017-03-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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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영장 내용을 보면 지난 5개월에 걸쳐 이뤄진 검찰과 특검의 수사 내용이 모두 집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장을 오늘 오후 늦게 입수해서 지금까지 분석을 해왔는데요. 따라서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보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이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강도 높은 보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적용했던 뇌물공여 혐의가, 그대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기자]

네, 특히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수사발표가 거의 그대로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구도 재편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3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실제 298억원을 받았다고 검찰도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낸 것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3천만원을 낸 것은 제3자뇌물, 그리고 최씨 회사 비덱스포츠 등에 직접 송급했던 78억원의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직접뇌물수수로 봤습니다.

[앵커]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뇌물죄의 경우, 1억원 이상만 되도 중형이잖아요. 뇌물죄 뿐 아니라, 지난해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에서 직권남용과 강요로 봤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도 영장에 포함이 됐다면서요?

[기자]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해 1기 특수본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밖에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을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대기업에 최순실씨 이권을 챙겨주도록 한 혐의 등 지금까지 수사됐고 관련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관련 모든 범죄 사실들이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 중에, 삼성의 경우는 직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직권남용 문제가 들어갔다면 피해자인 건 맞는데, 동시에 뇌물 공여의 피의자.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기업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보면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기자]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이른바 '실체적 경합'이라는 법리를 적용했는데요. 쉽게 말해 사건이 진행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범죄 행위를 한 걸 말합니다.

누군가의 담을 넘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법리를 따지고 들어가자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직권남용이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구도 재편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뇌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앵커]

대부분의 공범들이 구속 뿐 아니라 이미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들을 재판에 넘길때 적시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모두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이 아니라 사실상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SK나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출연금,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곧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남아있는 수사를 완결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오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까지만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다 끝난 것이 아니냐, 수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것도 없을테고. 도주의 우려도 없지 않느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왔었는데요. 지금 나온 얘기, 아직 남아있는 수사들이 있다고 검찰에선 주장할 것이고,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영장청구에서 발부로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니냐는 분석을 검찰 쪽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는데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 구속까지는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단 공무원이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범죄 액수 자체가 약 1천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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