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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대통령까지 나섰는데…경찰, 치맛속 찍다 체포

입력 2017-08-29 21:35 수정 2017-08-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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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도 '몰카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28일)저녁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현직 경찰이 몰카를 찍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 모 경위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체포된 건 어제저녁 7시쯤입니다.

김 경위는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던 20대 여성을 따라가며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채정수/서울청 지하철경찰대 계장 : 행동이 수상하면 저희가 관찰을 하는데 그분은 계단 올라가는 여자를 따라가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니까 몰카 찍는 게 의심이 돼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앞서가던 여자의 동영상이 나와서…]

김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퇴근하고 약속이 있어 홍대입구역에 들렀다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범행이 적발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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