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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음란물' 단속 칼 뺐다…"악성 유포자 형사고발"

입력 2017-08-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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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연인과 헤어지고 앙심을 품고 퍼뜨리는 보복성 음란물을 정부가 처음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오늘(14일)부터 열흘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사생활을 담은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귈 때 찍어놓은 은밀한 영상을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퍼뜨리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음란물도 단속 대상입니다.

개인 성행위 영상물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약 3000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회의/지난 8일 :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퍼뜨리면 일반 음란물 유포 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3개 웹하드 사이트 등 몰카 영상 유통 채널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악성 유포자를 가려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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