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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수당' 지급 강행…사회적 논의기구 제안

입력 2015-12-10 15:46 수정 2016-08-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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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지방교부세를 깎겠다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서울시가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면서 강행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중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단 내년부터 예정대로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이미 책정해 놓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못박았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되, 중앙정부나 국회 어느 쪽이 주도해도 상관 없고 논의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인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 본질이 침해받으면 이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박 시장의 오늘 기자회견으로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줄곧 이어진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각은 한층 더 커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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