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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53일 만에 나온 박근혜…첫 재판 '혐의 부인' 여전

입력 2017-05-23 18:03 수정 2017-05-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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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23일) 첫 정식재판이 열린 법정에 출석한 건데요.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나란히 앉았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하면서, 매주 여러 번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53일 만의 외출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치소로 향할 때도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차량 주변에는 청와대 경호팀과 경찰 사이드카가 함께 호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에는 별도의 경호 지원도, 신호 통제도 없었습니다. 신호등 빨간불에 걸리면 이렇게 멈춰서고 터널 정체 구간에서는 거북이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 예상대로 수의가 아닌 수인번호가 적힌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요. 팔짱을 낀 여성 교도관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머리스타일이었을 텐데요. 지난 3월 31일 새벽, 구치소 수감 직전 언론에 공개된 마지막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금속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핀을 뽑은 뒤 헝클어진 모습으로 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모습이었죠.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뒷머리는 한데 모아 집게핀으로 고정했고 옆머리도 똑딱핀으로 고정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핀인데요, 집게핀은 1660원, 작은핀은 390원이라고 합니다. 실핀을 쓸 수 없어 곳곳이 헝클어져 있긴 하지만 '셀프 올림머리'를 한 겁니다. 아, 자세히 보니까요. 최순실 씨도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핀으로 머리를 고정했더라고요.

오늘 재판에서는 무엇보다도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40년 지기 박근혜, 최순실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법정에 들어온 건 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 끝에서…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간단히 묵례를 한 뒤 앉아서는 시종일관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곧이어 등장한 최 씨, 입구에서 저렇게 고개를 '끄덕' 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는데요. 재판부를 향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인사였을까요.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을 힐끗 바라보다 이내 눈길을 돌렸고, 자리에 앉은 뒤에는 정면을 주시했습니다. 40년 전 이렇게 언니, 동생처럼 다정했던 두 사람,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21년 전 같은 법정에 섰던 오랜 친구 사이가 또 있죠. 전두환, 노태우 두 피고인이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은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분간의 법정 공개가 끝난 뒤, 본격적인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 확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아니라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주소를 물어보자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삼성동 자택은 팔고 내곡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는 의아합니다.

담담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최순실씨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했습니다.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미 목이 메이는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 했고 울먹이면서 겨우 답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이원석, 한웅재 부장검사가 18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적용한 법조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면서도 "사법절차의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실체 입증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상당수 증거가 언론기사"라며 "언제부터 검찰이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논리라면 돈 봉투 만찬 사건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감찰을 받고 있는 이원석, 한웅재 검사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최 씨 측 요청으로 10분간 휴정된 재판은 오후 1시쯤 끝났는데요. 재판부는 양측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병합 심리에 대해 두 사람의 뇌물죄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만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뇌물죄와 직권남용을 동시에 적용한 건 이중기소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요. < 53일 만에 나온 박근혜…여전히 혐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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