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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쓰비시 상대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5-06-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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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은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피해당사자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 등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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