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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제때 안 주면 2배 물린다

입력 2015-02-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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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어제(16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이르면 하반기부터 넉달 넘게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밀린 임금의 두배를 주게 생겼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마디로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4개월 넘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에게 체불임금만큼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금을 제때 안 주면 두 배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체불한 기간만큼 지연 이자를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쟁 입찰 때 체불사업주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공공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임금 체불 규모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조3천억원에 달하고,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29만명을 넘습니다.

임금을 제때 안 줘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처벌 강화 조치를 노동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행해 나가면서 미흡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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