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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액 느는데…악덕 사업주들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5-02-16 21:16 수정 2015-02-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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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건 경기가 좋지 않아 도산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일단 미루고 보자는 악덕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빚을 떠넘기고, 노동자는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의료기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는 직원 20여 명에 대한 임금 3억 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직원들에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월급을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 3억 원을 받아 자신의 전세금으로 썼습니다.

김씨는 구속됐지만 실제 이처럼 수사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지난해 체불업체는 12만여 곳인데, 구속된 업주는 28명이었습니다.

[윤모 씨/임금체불 근로자 : 악덕 사업주들은 제 주위에서 보면 돈을 다 빼돌려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센터와 전담반을 운용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부족합니다.

체불 업주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은닉이나 도주 등이 아닐 경우 처벌은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훈/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 근로자가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하고, 해결이 끝나면 또 임금체불을 자행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체불액이 한 해 1조원이 넘는데 비해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은 3천억원선입니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체불 임금액은 크게 늘고 있고 노동자들은 또 추운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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