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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식' 불법 증축 무더기 적발…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5-10-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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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어선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정말 아직 멀었다는 느낌입니다. 업자들은 선주와 공모해서 배 크기를 불법으로 늘렸고, 검사원들은 이를 눈감아줬다가 적발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소형 낚시어선을 불법 증축하는 현장입니다.

배 크기를 늘리는 형틀과 선체를 잇대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현행법상 10톤 이상 어선만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기 때문에 7.93톤짜리 연안어선을 더 크게 개조하는 겁니다.

설계보다 어구와 어획물을 더 실을 수 있게 20톤 이상으로 증축되기도 했습니다.

[선주 : 선주들의 자기 욕심이죠.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증축)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주들은 이렇게 불법증축한 선박 톤수에 맞는 어업허가증을 다른 어민들에게 양도받아 정상적인 선박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복원력과 무게중심을 무시한 탓에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경에 적발된 어선은 모두 83척.

불법 증축을 해준 조선소는 최대 6천만원까지 받았고 선박검사원은 이같은 불법을 눈감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어선법 위반 혐의로 50살 박모 씨 등 선주와 조선소 대표 16명과 함께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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