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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내는 대출 '제한'…가계부채 관리방안 '깐깐'

입력 2015-07-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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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어제(22일) 내놨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것으로 대출 관행을 바꾸고, 대출 자격 심사도 철저하게 한다는 건데요.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정엽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자만 내다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주택담보대출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매달 원금을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둘 경우에도 1년을 넘지 않게 할 방침입니다.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론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 자격을 심사합니다.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추정자료만으론 돈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상호금융 등 제2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 대출도 규제를 강화합니다.

토지와 상가의 담보 대출 최저한도를 현행 60%에서 50%로 내려 대출 규모를 줄일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용 대출도 월 소득에 비례에 대출을 받는 '대출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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