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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분할상환·대출심사 강화…"가계부채 총량 규제 효과"

입력 2015-07-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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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이 시행되면 대출 총량을 규제· 관리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위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지 않아도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이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 방안의 핵심은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위험으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한다는데 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나간다는 원칙 하에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변동금리·일시 상환 대출은 금리 인상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향후 늘어날 수 있는 부담까지 감안해 상환 능력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는 변동금리 상품을 없애거나 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대출 심사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올리는 등 심사 단계를 올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해 대출기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양적인 관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고 나아가, 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이번 대책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관리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4달여간 총 13차례 회의를 갖고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합리화 연장 조치 등 가계부채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는 금융위·기재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외에 금융연구원, 금융사, 신용정보사 등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이 운영된다.

상시점검반은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동향과 구조개선 추진 경과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업권별·차주별 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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