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오늘(10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있는 안태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안태훈 기자!
[기자]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했던 부동산 규제들을 사실상 모두 푼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입니다.
우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개구가 9년 만에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립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각각 4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채의 집에 대해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매수 여력을 키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강남 3개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돼 집을 살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세제도 일부 개편됩니다.
이사하기 위해 집을 샀지만 이전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3년안에 이전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간이 2년이었지만, 이를 1년 더 늘린 것입니다.
1가구1주택자들은 3년만 보유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았던 것이 앞으로는 2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DTI를 폐지하는 방안이 빠졌고, 지자체 세수 등을 고려해 취득세 감면 방안도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