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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DTI 완화는 가계부채때문에 제외"

입력 2012-05-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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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DTI 완화는 가계부채때문에 제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1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가계부채 등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이번 정책에서 DTI 완화가 제외된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세제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과의 문답.

--DTI 완화가 빠진 이유는.

▲주택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지는 셈이 된다. 금융규제 부분은 주택시장만 봐서는 안되고, 가계 부채 등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강남 3구를 투기지역 풀게 된 이유는.

▲투기지역은 투기지역이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데, 투기지역의 지정 요건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또 거래가 많이 침체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차원이다.

--이번 정책에 대한 효과는.

▲작년에 12.7 대책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그 이후에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최근에 다시 침체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를 없애고 세제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 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이번 대책은 전면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거나 이런 저런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다.

--지난해 6번의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상우 실장)지난해 대책은 주된 포인트가 전월세 대책이었다, 전월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고 건설을 촉진해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이었다. 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고 본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할까.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4가지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6월 하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DTI 완화 논의는 하나.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DTI 완화 문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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