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는 정부당국의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에 건설 관련주가 대거 상승했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오전 10시47분 현재 170.45로 전날보다 0.66%(1.12포인트) 상승했다.
한일건설 4.10%, 경남기업 3.40%, 일성건설 3.19%, 삼호 2.55%, GS건설 2.03% 현대건설 1.34% 등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박아둔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림에 따라 건설 관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재건축사업까지 확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