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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개조·무보험'…무허가 운전연습 업체 기승

입력 2015-10-12 21:22 수정 2015-10-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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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식 운전 학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도로 연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문제인데요. 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제동 장치가 부실하고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가 불법 운전교습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면허시험장 앞.

인근 노상에서 한 여성이 도로 연수를 제안합니다.

기존 운전학원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연수를 끝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이른바 무허가 불법 운전 교습.

[브로커 : 선생님하고 약속해서 (운전 교습) 바로 할 수 있어요.]

삼십 분 뒤, 또 다른 여성이 개인 차량을 몰고 나타납니다.

이 차를 타고 직접 교습을 받아봤습니다.

조수석 바닥에 불법으로 개조해 설치한 보조 브레이크가 눈에 띕니다.

[운전 교습 강사 : (단속) 걸리면 벌금 100만원씩이야. 장애인들이 다는 거니까.]

강사는 교습 중에도 전화통화와 같은 개인용무를 서슴지 않습니다.

[운전 교습 강사 : (직진해요?) 네. 직진. 여보세요?]

고속도로에서도 교습이 이어집니다.

[운전 교습 강사 : (안 위험해요?) 보조 브레이크 있잖아. 가속 페달 밟아도 차가 안 나가죠. 내가 제동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법 업체는 정식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 선택이 자유로워 학생과 주부들이 특히 많이 선호합니다.

대부분 무허가 영업이지만 인터넷 블로그 등에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어 최근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안전 장치가 휴대용 막대기 브레이크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 (공단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경찰이 단속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할 인력이 없어요.]

일 년에 두 번 뿐인 경찰의 특별 단속도 현장 포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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