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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무면허 사고로 피해자 두 번 울린 50대 검거

입력 2015-09-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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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16일 무보험, 무면허사고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린 교통사범 이모(53)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길을 걷던 박모(70)씨을 치고는 박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가며 안심시킨 후 박씨가 퇴원하는 날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이미 여러 건의 지명수배가 되어있는 상태로 모텔 생활을 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씨 소유 차량의 운행내역 등을 분석하고, 통영시내 인력사무소 등을 수소문하여 한산도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벌금 미납으로 통영구치소에 인치됐다.

한편 경찰은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행하여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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