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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톡]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분야별로 살펴보니

입력 2018-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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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경제톡톡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 중에서 바뀌는 것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가장 큰 관심은 내 월급 내 재산에서 빠져 나가게 되는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라지는 세금제도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선 과세 형평차원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렸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지금까지 40%였던 최고세율을 42%로 올렸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이명박정부 때 22%로 낮췄던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환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는 4월부터 집을 팔때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기업,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서민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있는거죠?

[기자]

네, 우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 데 쓴 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작년보다 많이 해 줍니다.

이와 함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혜택을 크게 늘립니다.

또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의 경우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앵커]

세금과 함께 관심이 가는 것은 주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말 나온 주거복지로드맵은 세대별로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특징인데요.

우선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연간 1만4000가구씩 공급됩니다.

결혼 7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과천·위례 등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소형 분양아파트인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에 시세보다 30% 싼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LH에 집을 판 뒤 주택연금을 받으며 다른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도 시작합니다.

[앵커]

'그리고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 진다' 이거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기자]

네, 우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심사가 더 깐깐해집니다.

소득을 더 정교하게 평가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DTI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신DTI가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연봉 7000만원인 다주택자가 서울 투기지역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출한도가 600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챙겨야 할 제도 변화도 짚어보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강화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됩니다.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에게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도 달라집니다.

올해 3월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일반 자동차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습니다.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매보조금이 5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공중화장실의 휴지통' 이 얘기 참 많이 하시네요.

[기자]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있던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대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새로 짓는 남자화장실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병장 기준 4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가량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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