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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기금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입력 2018-04-10 12:00

연기금,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 81만8천500주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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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 81만8천500주 순매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0일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탁운용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과 간접(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현재 35개 증권사에 분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월 분기 평가에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거래 증권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도 "삼성증권과 잠정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 역시 이날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여부를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시스템 위험이 있다고 보고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큰손들은 수십 개 증권사에 분산 주문하고 있어 당분간 거래 중단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여러 증권사에 분산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주문량 자체가 큰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기금 거래 중단이 앞으로 삼성증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기금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이번 사건에 따른 징계는 연기금 평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거래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기금은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발생한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313억원가량 순매도했다. 수량으로는 당일 81만8천500주를 팔아치웠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는 직·간접 운용에서 특정 종목이나 펀드 수익률이 정해놓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는 리스크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6일 직접 운용에선 삼성증권을 대량 매도하지 않았고,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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